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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 (제정) 2011.03.23 조례 제2384호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 (일부개정) 2012.03.14 조례 제2440호
- (일부개정) 2012.0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2013.12.13 조례 제2532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일부개정) 2017.04.13 조례 제2641호
- (일부개정)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 (일부개정) 2019.03.12 조례 제2911호
- (일부개정) 2022.09.20 조례 제3221호
- (일부개정) 2024.12.30 조례 제352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에 따라 시민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업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 된 교육프로그램),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장애인 교육ㆍ야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2.3.14>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13>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희망하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이 조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3.>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시설·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비보조 등)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5.10.12, 2017.4.13.>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자격증 취득 및 직업능력개발교육 지원<개정 2015.10.12>
5.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신설 2015.10.12>
6. 비문해·저학력 성인, 다문화 가족, 위기 청소년 등 교육취약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신설 2017.4.13.>
7.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신설 2017.4.13.>
8. 그 밖의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촉진을 위한 사업 등<신설 2015.10.12> <개정 2017.4.13.>
제2장 의정부시평생교육협의회
제6조(설치)
시장은 평생교육진흥 및 실시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1. 평생교육진흥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9.3.12.>
5.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14> <개정 2017.4.13.>
6.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평생교육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4., 2017.4.13., 2019. 3. 12., 2024. 12. 30.>.
1. 당연직 위원
가. 시장
나. 평생교육 관련업무 담당국장
다. 의정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련업무 소관부서 과장
다. 의정부도시교육재단 대표이사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평생교육·장애인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및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3명
다. 평생학습 관계 기관ㆍ단체장 4명
라. 삭제 <2017.4.13.>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관련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9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14, 2017.11.15.>
② 시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제10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주재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4>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얻어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14조(운영규정)
시장이 위촉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제3장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제15조(설립)
①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진흥과 도시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2022. 9. 20., 2024. 12. 30.> 2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전문개정 2019.3.12.]
제16조
삭제<2024. 12. 30.>
제17조
삭제<2024. 12. 30.>
제17조의2삭
제17조의2삭제 <2019.3.12>
제18조
삭제<2024. 12. 30.>
제19조
삭제<2024. 12. 30.>
제20조
삭제<2024. 12. 30.>
제21조
삭제<2024. 12. 30.>
제22조
삭제<2024. 12. 30.>
제4장 동 평생학습센터
<신설 2019.3.12.>
제23조(설치 및 지정)
시장은 권역별 또는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12.]
제24조(인력배치)
시장은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12.]
제25조(운영관리)
동 평생학습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재단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본조신설 2019.3.12.]
제5장 보 칙
제2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평생교육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4>
[제23조에서 이동 2019.3.12.]
제27조(표창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을 발굴하여「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19.3.12.]
제28조
삭제<2024. 12. 30.>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25조에서 이동 2019.3.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칙 <2012. 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3.12.13 조례 제2532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조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9) 내지 (22) 생략
부칙 <2015.10.12 조례 제2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3. 조례 제2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11호, 2019.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21호, 2022.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525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청산 종결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의정부도시교육재단 대표이사
제3장의 제목 “의정부시평생학습원”을 “의정부도시교육재단”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부시평생학습원(이하 “학습원””을 “활성화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진흥과 도시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이하 “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중 “학습원”을 “재단”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4조(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