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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는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 임직원의 부정청탁, 행동강령 위반,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클린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해주신 사례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동강령(갑질 포함) 위반신고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 소속 임직원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는 곳입니다.
* 신고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에 따라 처리되며,
동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이루어짐을 안내드립니다.

신고대상

  •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행위
신고대상 - 공정한 직무수행 관련,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관련,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 관련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관련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관련
  •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 사적 이해관계 신고
  •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 인사 청탁의 금지
  • 투명한 회계 관리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신고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및 증거, 신고자 서명한 문서를 제출합니다.
    • 서면제출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165(가능동) 1층 경영기획팀
    • 이메일 : 행동강령 담당관(경영기획팀 김경희) (gyeonghee0905@ull.or.kr)
    • 외부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https://www.clean.go.kr)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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