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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우리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 임직원은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정부패를 척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 나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솔선수범한다.
  • 나는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견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나는 공직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금풍등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나는 공직자로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고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법의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2024. 5. 3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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