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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마실(室)이란?
배움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로, 지역 내 상업시설의 유휴시간을 사업주가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지정받아 학습자들이 배움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신청자격 : 최소 5명 이상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이 있는 상업시설
예시) 카페, 식당, 공방, 사무실 등 / 제외시설) 대형마트, 유흥·정치·종교 시설 등 - 신청 시 유의사항
- 정기적으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개방 지정 시간을 정해야 함
- 동일 장소 내 2개 이상 사업자가 있는 경우 1개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장소 이용 시 불편함이 없어야 함
- 신청방법 : 온 라인 또는 방문(의정부시평생학습원)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학습공간 사진
사업안내
- 시설선정 : 시설 적합성, 주민 접근성 등 서류 및 현장 방문 심사를 거쳐 선정
- 지정혜택
- 의정부시평생학습원 공유공간 지정 현판 제공
- 시민이 신청해서 학습공간으로 이용 시 장소 이용료 지원
※ 장소 이용료 : 시간당 1만원, 회당 최대 24만원 이내 - 의정부시평생학습원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시설 홍보
- 기타문의 : 의정부시평생학습원 031) 826-9972